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

상속세 부담이 10% 줄면 1인당 국내 총생산(GDP) 0.6%, 시가총액 6.4%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5∼2022년 데이터를 분석해 상속세수(정부의 상속세 수입)가 1인당 GDP와 시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수 10% 감소시 장기적으로 1인당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총은 6.4% 증가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는 부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소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폐지 국가와 유지한 나라를 비교해 상속세가 소득 불평등 정도(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상속세 폐지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이번 연구 결과가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높은 상속세는 경제와 기업가치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포함시 60%에 달한다.

이는 OECD 38개국 중 1위다.

상속세율은 2000년부터 그대로다.


한경협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 → 유산취득세),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도 제언했다.


유산세는 상속 재산총액 기준이며,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 기준 과세방식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상속세제 개편 당위성을 뒷받침한다”며 “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증시 활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타당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상속세로 징수해 그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상속세 취지에 맞게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재산을 미실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추후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스웨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도입·시행 중이다.


한국경제인협회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