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더 큰 세금 혜택을 받게 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잠정안에서는 배터리 모듈 생산자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미국 재무부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종안에서는 모듈 생산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배터리는 셀-모듈-팩 단계를 거쳐 전기자동차에 탑재되는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모듈 생산까지 맡고 팩은 완성차 업체들이 담당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작년 말 배터리 모듈 세액공제와 관련된 수정안에서 돌연 '모듈은 비허용, 팩은 허용'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면서 배터리업계가 받을 세제혜택이 완성차업계에 돌아갈 수도 있던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번 발표에서는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하는 모듈 단계부터 모듈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해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도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에는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와 핵심광물에서 세액공제 대상인 생산비용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잠정안에는 담겨 있지 않았던 직간접 재료비와 원자재 추출 비용이 생산비용에 포함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세액공제 폭은 2차전지 셀은 kw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혜택이 주어진다.

태양광 셀과 모듈에는 각각 W(와트)당 4센트, 7센트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의 세액공제는 각각 ㎡당 12달러, ㎏당 3달러다.

풍력 블레이드와 나셀, 타워는 각각 W당 2센트, 5센트, 3센트 등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면서 "지난 2년간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미국 정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IRA 첨단제조생산 AMPC는 배터리와 태양광, 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오는 12월 27일 시행된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말 이와 관련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24일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도 "태양광 AMPC 혜택과 관련해서는 기존 초안에서 나왔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 한재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