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느린 쿠팡에 맞추면 어쩌나”…공정위 ‘정산주기 20일’ 봐주기 논란

판매대금 20일내 정산
네이버·G마켓등 3일내 주는데
15일 이상 걸리는 쿠팡만 혜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이커머스 사업자들에게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이 조치가 ‘쿠팡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 G마켓 등 주요 온라인거래 플랫폼들은 1~3일 이내에 대금정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산에 15일 이상 걸리는 쿠팡을 의식해 정산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2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실태 파악’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G마켓 옥션 인터파크는 구매확정일로부터 영엽일 기준 1일 뒤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롯데ON의 경우 1일 뒤 정산예치금이 적립되고 다시 1일 뒤 출금이 가능한 식으로 운영된다.

11번가는 구매확정일로부터 2일 뒤, 카카오는 3일 뒤 정산이 이뤄진다.


주요 플랫폼들 중 상대적으로 정산일이 많이 늦는 곳은 쿠팡과 무신사가 대표적이다.

쿠팡은 주간 정산을 적용하면 구매확정일로부터 15일 내 70%, 익월 1일에 30%의 판매금액이 정산된다.

월간 정산의 경우에는 익월 15일 정산이 이뤄진다.

무신사는 구매확정일 기준 매월 말 판매를 마감하고, 익월 10일 정산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천 의원은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다른 대형 플랫폼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쿠팡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을 넘거나, 중개거래 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대형 플랫폼이 모두 48개인데, 이들 48개 플랫폼의 정산주기를 모두 산술평균해 정산기한 20일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장 60여일까지 늘어지는 소수 플랫폼의 정산주기까지 포함해 평균을 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제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산기한을 최대한 앞당기는 규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산주기를 10일 단위로 분류한 결과, 정산주기가 5일 이내인 플랫폼은 규제 대상 48개 플랫폼 중 과반인 25개였다.

정산주기를 5일로 규제해도 25개 플랫폼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정산주기가 5~10일인 플랫폼은 2개, 11일~20일이 2개, 21일~30일이 6개, 31일~40일 1개, 41일~50일 7개, 51일~60일 5개였다.


천 의원은 “대다수 플랫폼들의 정산주기가 10일 이내인데 굳이 50일이 넘는 몇몇 업체들까지 포함시켜 평균을 내면 전체적으로 법안 개정의 취지가 희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당 국정검사에서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업계의 일반적인 정산 주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산주기를 20일 이내로 규제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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