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와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경쟁 우위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거나,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등 경쟁 법상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 제품 및 용역의 개발과 판매를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 개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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