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조사권 강화…보험사 할증차 보험료 환급고지

다음달부터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이 강화돼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할증 사실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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