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정부 민원 상담 전화 '국민콜 110'에서 2차 상담 회신 예약제를 도입합니다.
이번 예약제는 민원인이 권익위 상담 시스템에 전화 회신 예약을 신청하면 공정위 업무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2차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는 110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중 1차 일반 상담은 권익위가, 2차 전문 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어 2차 상담 시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화 회신 예약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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