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정부의 '쿠팡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제재 움직임을 비판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가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공정위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의 부당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준석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며 "대통령이 이 사안도 본인은 몰랐다면 제대로 보고 받고 물가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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