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72개 회원국이 합의한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규범'이 오늘(24일) 국내에 발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규범에 대한 국내 절차와 WTO 회원국 회람 등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해당 규범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범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자국 내 절차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WTO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박대규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서비스 교역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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