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습니다.

응답자의 59%는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로이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근로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급여가 적을수록 휴가·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중에선 51.3%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70.5%가 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73.9%는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한 반면 500만원 이상에선 이 같은 답변이 40.7%에 그쳤습니다.

공공기관에선 민간기업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 중에선 사용이 어렵다는 비율이 38.2%였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직원 규모가 작을수록 사용이 힘들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41.6%, 30∼300인 미만은 57.9%의 비율을 보였다. 5∼30인 미만에선 66.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에선 72.1%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데도 이렇게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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