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자동차·한화 등 내부 거래 규모가 85조원이 넘는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표준안이 새롭게 마련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잠정)'을 마련하고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대상 기업집단을 상대로 최종 의견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는 내부통제 기준이 따로 없다보니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업계와 협의 중이었는데 해당 내용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다음주 중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안에는 위험 관리 전담 부서 확대, 내부거래 관리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안 마련과 함께 7개 금융그룹은 내부통제 표준안 적용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도 구성한다.

기업집단은 협회 등을 통해 소통하는 타 업권과 다르게 소통 창구가 없기에 자율적으로 모여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금융복합기업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에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대기업을 뜻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이 2021년 7월부터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 금융사를 선정해 자본 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위험 관리, 내부거래 관리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기존에는 내부통제 기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기업이 제각각으로 관리해왔고, 업무를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았다.

표준안이 마련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의 기업집단 재무 건전성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특히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면서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재정비하려는 금융당국의 의도도 엿보인다.

자율 통제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등 구체적 방안이 없었는데, 표준안이 마련되면 내부거래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나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