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한국형 화물창 결함 구상청구 소송 제기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모습.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자사 건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탑재된 한국형 화물창(KC-1) 하자를 이유로 선주사 SK해운에 지급한 중재 판결금에 대해 화물창 설계사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삼성중공업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한 구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SK해운의 특수목적 법인인 SHIKC1, SHIKC2와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2~3월 선박을 모두 인도했다.

그러나 SK해운은 화물창에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 스팟‘ 현상이 나타났다며 해당 선박의 운항을 중단한 뒤 수리를 맡겼다.

이후 SK해운은 선박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 등에 따른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을 이유로 영국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영국 중재재판소는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이 인정된다며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결빙 현상 등 화물창 결함으로 운항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판결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이번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이를 회수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SK해운이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화물창 설계 결함이 가스공사에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수리 비용 726억 원을, SK해운에 선박 미운항 손실금 115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이와 관련해 국내 소송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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