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허가기간 8년→23년으로 늘린다...내년까지 법 마련

경북 경산시의 영남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에서 대파를 재배하고 있다.

[사진제공=한화솔루션]

정부가 농업이 활발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허가기간을 현재 8년에서 23년으로 늘린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활성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지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신설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도 영농 태양광 사업 활성화 법률이 계류돼 있다.

국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농형 태양광 건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영농 태양광 사업을 위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허가기간은 23년으로 하도록 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영농형 태양광 승인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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