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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봉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4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매해 4월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을 추후 납부하는 것이기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

지난해 봉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더 내야 한다.

다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질 경우 당월 보수월액에 변동이 생겨 건보료가 달라진다.

소득이 달라질 경우 각 사업장에서는 보수 변동사항을 그때 마다 공단에 신고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해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한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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