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조작의혹 게임사들 줄줄이 현장조사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미지 <매경DB>
‘라그나로크; 그라비티, ‘나이트 크로우’ 위메이드 현장조사
‘뮤 아크엔젤’ 웹젠도 조사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 등 인기 온라인 게임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따라 애초에 이용자에게 실제보다 확률을 부풀려 알려온 게임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이날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그나로크 온라인 제작사 그라비티와 나이트크로우 제작사 위메이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거짓으로 알려온 확률 정보를 실제 확률로 바꾼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다.


라그나로크 온라인은 일부 아이템 등장 확률이 실제(0.1%)보다 8배 부풀져 있었고, 나이트크로우는 희귀도가 가장 높은 아이템 등장 확률이 0.0198%에서 0.01%로 바뀌는 등 역시 실제보다 높게 공지됐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게임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확률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웹젠이 만든 ‘뮤 아크엔젤’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다.

뮤 아크엔젤은 특정 횟수 뽑기 시도 전에는 획득 확률이 0%인 ‘바닥 시스템’이 존재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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