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줍줍’ 하더니 진짜 대박 났네…6억에 당첨후 13억에 팔아

2022년 5월 29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개발 단지 앞에 청약 1순위 마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사업장은 일반분양에서 328가구를 모집해 11순위에서 청약에서 마감됐지만, 청약 당첨자의 42%가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무순위 청약에 나섰다.

[사진 = 연합뉴스]

수십만명이 몰리며 수천대 일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이른바 ‘로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단지 당첨자들이 수억원의 차익을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분양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무순위 청약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청약 신청이 진행된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로, 당시 전용 59㎡ 1가구 청약에 82만9804명이 몰렸다.


분양가는 6억4650만원. 그런데 같은 주택형이 직전 거래(작년 6월)에서 1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양도세 등 거래세를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7억4350만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줍줍’에 성공했다면 분양가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실제 계약 취소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흑석자이 전용 84.94㎡의 경우 10만4924명이 몰렸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9억5650만원이며, 같은 평형대는 지난해 7월 15억9500만원 최고가에 거래됐다.


흑석자이에 이어 두 번째로 경쟁률이 높았던 사업장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지난 2월 3가구 문순위 청약에 101만3466명이 신청해 33만78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34㎡와 59㎡, 132㎡의 분양가는 각각 6억5681만원, 12억9078만원, 21억9238만원이었다.


전용 34㎡는 지난 1월 7억4881만원에, 59㎡는 지난달 21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전용 132.81㎡의 경우 최근 동일 면적 같은 아파트의 거래는 없는 상태다.

단 비슷한 면적이 50억원 대에서 잇따라 거래된 것을 감안할 때 얼추 거래가를 유치해볼 수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엘리니티’의 계약 취소 주택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2900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450대 1을 기록했다.

계약 취소분은 전용 74㎡로, 분양가는 8억500만원(3층)과 8억2200만원(9층)이었다.

이 평형은 지난해 3월 11억3만원에 주인이 변경됐다.


이같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최근 무순위 청약 물량에 청약자들이 앞다퉈 몰리는 분위기다.


지난 8일 경기 하남의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계약 취소물량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도 57만7500명(28만8750대 1)이 몰렸다.

2020년 11월 1순위 청약 때의 평균 경쟁률(404.8대 1)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묻지마 청약’은 금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상당수의 무순위 청약 물량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충분한 자금 없이 도전했다가 매도가 여의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무순위 청약 단지 중 큰 차익이 기대돼 경쟁률이 높은 단지는 매우 희소하다”면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무순위 청약을 거듭하는 곳도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순위 청약의 경우 자격 요건이 낮기 때문에 ‘묻지마 청약’ 요소도 존재하는데 단기간에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어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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