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주민에게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이주민 발생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이주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일반공급 대상이며,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가 특별공급 대상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이주민(소유주나 임차인)도 포함되도록 개정안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임대료는 인근 주택 시세와 유사한 수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까지 노후계획도시 이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은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전국 215만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29만가구에 해당한다.


특별법상 이주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인근 지역에 소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때에도 '공공 임대(분양)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임대(분양)주택만으로는 1기 신도시 이주민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한 전세 불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혜택을 놓고 다른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데 이어 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방식과 관련해서도 임대주택 외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유주택자 이주민에게 민간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유례없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면서 용적률·기부채납·이주대책 등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 기회에 다른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찬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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