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패스트트랙 도입하기로
용적률 상향…사업 6개월 단축

서울의 한 저층 주거 밀집지. 매경DB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층 주거지 개선 사업 ‘뉴빌리지’ 추진 때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좀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나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원가량 비용을 지원해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각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조건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면 뉴빌리지 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검토 중인 곳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개발 때 적용하기로 한 패스트트랙은 예정대로 실현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없이도 노후 도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법정 절차 단축 제도 외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도 패스트트랙 절차가 예정대로 추진된다.

그간 정비사업에는 13~15년의 기간이 소요됐지만 국토부는 이를 최대한 줄여 10년 안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과 인허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 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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