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신생아 특례 완화
年소득 기준 단번에 7천 올려

전문가 “이참에 DSR도 상향”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 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대통령실이 4일 발표한 정책 대출 완화 방안은 그간 결혼을 가로막던 주택 자금 대출에 숨통을 터주고 출생도 장려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처음 시작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은 조건이 까다로워 신혼부부에게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많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생(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 중 부부 합산 연간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에 준다.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정부는 소득 기준을 한꺼번에 7000만원 올려 소득 2억원 부부까지 확대했다.

일각에서 ‘결혼 페널티’라는 지적이 일자 ‘결혼 어드밴티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시중 고금리 상황에서 최저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인기는 폭발적이다.

올해 1월 29일 출시 후 지난달 31일까지 두 달간 신청 1만8358건, 금액으로는 총 4조524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청이 1만3236건, 3조5646억원이다.


물론 구입 자금 가운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055건, 2조2762억원으로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4%이지만 이 비율은 출시 초기와 비교하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출시 첫 일주일간 대환대출 용도는 77%였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 2.7∼3.3%다.

정부는 조만간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만기와 소득에 따른 금리를 다시 산출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이번 정책 대출 완화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 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21년 7월 전임 정부가 DSR 40%라는 초강력 규제를 내놨지만 이를 집값 조정기인 지금까지 유지하는 건 옳지 않다”며 “DSR을 빠르게 정상화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단독 가구 소득 요건 상한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제도가 개편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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