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尹 “결혼 페널티 없애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 경제 분야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2년 내 출생아를 두고 부부 합산 연간 소득 2억원인 부부도 조만간 낮은 금리의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현행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던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개선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경제 분야)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내 출생(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 중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다소 낮아 혜택받는 부부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7000만원 더 올리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도 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이 대출 요건은 지난해 10월 연 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늘어난 뒤 다시 인상됐다.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 마련을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

아울러 소득 38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에게 주는 근로장려금 대상도 소득 4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점검 회의에서 “일부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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