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보호 수준이 강화되고, 광고 사업자 등의 책임도 명확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안에서는 광고 사업자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투명성 확보와 사후 통제권 제공, 안전조치 이행 등 권고 조치를 준수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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