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오늘(1일) 출범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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