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 5구역/ 연합뉴스
길음뉴타운의 유일한 미개발지로 남은 길음5구역의 재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6일)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대상지인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3만 6천333.9㎡)에는 최고 30층 이하 808세대 규모의 공동 주택이 건립됩니다.

앞으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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