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어져 있는 소주병/ 연합뉴스
오늘(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6개 주류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류 제품에 열량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업체만 주류에 열량을 표시했지만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턴 자율적으로 주류의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부담을 고려해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2021년 기준)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참여 업체는 총 70곳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기 제품을 늘릴 예정입니다.

한편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주1병(360ml)의 평균 칼로리는 408kcal, 맥주1병(500ml)은 236kcal입니다.

다시말해 소주 1병을 마시면 밥 2공기에 해당하는 열량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식약처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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