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손실보상 3조5천억 원 94만 곳에 지급…모레 신청 시작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3조5천억 원이 약 94만 곳에 지급됩니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입니다.

보상 대상은 총 94만 곳으로 작년 4분기보다 약 4만 곳이 늘었습니다.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 곳으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입니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1천억 원을 받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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