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분양수수료 유용 의혹에 중복 용역계약 논란…현 조합장 '직무정지'

【 앵커멘트 】
평택 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유용하고,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평택 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원 추가모집 과정에서 모집인이 신탁사를 통해 입금한 계약금을 조합 측이 수령했지만 정작 모집인 A씨 등은 약 3억 원의 수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매일경제TV가 관련 계약서와 이사회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조합 측은 모집인에게 100만 원 계약자에 대해선 700만원, 1000만 원 계약자에 대해선 4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집인들은 조합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들은 조합 측이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 내용의 CM 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됐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조합 측은 비리 의혹을 받는 장 모 씨가 대표로 있던 업무대행사 하이파씨앤디를 통해 약 5억2천만 원의 아파트와 주차장 CM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은 지난해 8월 대표자가 같은 회사와 비슷한 업무내용으로 총 16억 원의 계약을 추가 체결해 업무 시작과 함께 약 6억4천만 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조합 관계자
- "계약을 작성하는 시점에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40%라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8월 11일에 계약을 했는데 7월 26일 1차 브릿지(대출)이 나오거든요. 1차 브릿지가 나오는 시점에 일에 착수를 하던 말던 6억4천, 부가세 포함해서 7억 1천만 원을 받게 돼있어요."

이에 용역사 대표 B 씨는 회사의 상황이나 업무범위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CM용역사 대표
- "그 때 당시 처음에는 여기가 조합이 아니었어요. 일반사업장이었고,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범위라던가 내용이나 인력 투입이라던가 이런 업무범위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초기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 상대가 지역주택조합으로 표기돼있고, 업무내용도 큰 틀에서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최근 법원이 지난 4월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 조합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취재를 통해 장 씨가 여전히 조합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조합 관계자는 장 씨와 조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조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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