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 대상 등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와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의 모호함"이라며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수 있게 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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