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다른 회사와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자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의 복제약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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