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 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징계 결정 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고 경우에 따라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조기 전대 국면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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