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놓고 대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서 피부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