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했던 쌍방울그룹 광림컨소시엄은 오늘(13일) 법원이 KG그룹과 사모펀드 파빌리온PE의 컨소시엄을 인수예정자로 선정한 데 대해 반발하며 효력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림컨소시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에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림컨소시엄은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컨소시엄 구성은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선정과 관계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되 이후 공개 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나오면 최종 인수자가 바뀔 수 있는 매각 방식입니다.

이번 입찰에서 KG컨소시엄은 약 9천억 원, 쌍방울그룹은 약 8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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