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수당이 인상됐고 선거구 획정으로 변경된 지방의원 선거 구역에 대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17개 시·도지사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5억5천300만 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4억1천800만 원보다 1억3천500만 원(9.5%)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억6천100만 원으로 제일 높고 세종시(3억7천200만 원)가 가장 낮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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