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제조·판매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림·참프레·올품 등 부당이득의 규모가 큰 6개 업체에는 총 5억9천여만 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고량 제한과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1억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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