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에서 허외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6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12일) 이미 거래된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하거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에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31건 등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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