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수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등은 앞으로 1년간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그밖에 '수출의 탑'을 수상하거나 지난해 설립된 중소기업,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일자리 으뜸 기업 등도 유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관세조사 유예 희망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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