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2일) 논평을 내 "검찰의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검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고, 변호사 특정 알선의 도구로 활용된 이른바 '형량 예측'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판단을 유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로톡을 고발한)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라며 "항고 절차를 통해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변협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한 변호사 모임'은 "변협이 고발을 거듭해 온 특정 플랫폼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벌써 세 번째"라며 "변호사 사회를 양분하고 갈등을 증폭해온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변협의 횡포는 더 쉽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 가깝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까지도 빼앗고 있는 것"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직역 이기주의 단체'라는 부끄러운 이미지만 국민들께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로앤컴퍼니와 대표 김모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