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비 100% 지원도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어제(11일) 도에 따르면 매해 경기도에서만 4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이른 나이에 퇴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도에 따르면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지원하고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 63호, 청년매입임대 66호, 행복주택 37호 등 지난해보다 63호가 늘은 총 166호를 배정했습니다.

도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최대 1억 2천만 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자립준비청년의 입주 기피 요인 중 하나였던 입주자 자부담 5%는 올해부터 사라졌습니다.

도는 올해부터 만 2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전세임대주택을 무료로 공급하고, 만 21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에는 임대보증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해 공급합니다.

이외에도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융자, 최대 250만 원) 및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 원, 2% 이자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표준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40% 이자 지원) ▲청년월세(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등을 맞춤 지원합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