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이어뱅크에 과징금 4억 원…"노후 재고 손실 대리점에 떠넘겨"

재고 타이어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실액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타이어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1일) 대리점거래법을 위반한 타이어뱅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위탁 판매 대리점이 보관 중인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에 줘야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이어뱅크는 이 기간 중 1천504개 위탁판매 대리점에 총 39억3천460만4천 원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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