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어도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일각에서는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에 따라 아동처럼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이들이 경찰 수사가 잘못돼도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없고,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는 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며 "또한 검사는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학대 이외 사건은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는 피해아동을 위한 각종 조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보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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