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으로 2천56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1일) 장 대표의 영장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전날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습니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중국대사의 친동생으로, 장 대사 역시 60억 원가량을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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