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거의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퇴임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후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당장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9월 종료되고, 내년 7월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임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에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8월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대법원을 떠납니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에 물러나고, 지난해 임명된 천대엽 대법관은 2027년 윤 대통령 퇴임 직전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 3부가 모두 관여하는 절차지만 그래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통상 대법관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과 인선 구상을 조율하고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의결을 맡는국회와도 소통해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임기 안에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헌재에서는 2023년 3월 이선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그해 이석태 재판관, 유남석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2024년에는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2025년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각각 임기를 마칩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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