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최씨 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이들이 소속됐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합계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최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2017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 브리핑에서는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 모양으로 설정됐다며 최씨 소유가 맞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 발표도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최씨의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록을 전부 들춰봐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태블릿PC의 잠금 패턴에 대해서는 최씨가 평소 해당 잠금 패턴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총 2가지 허위사실을 가지고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허위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잠금 패턴 외에도 태블릿의 연락처 이름이 '최서원'이라는 점, 이메일 계정이 최씨가 사용하던 주소라는 점, 최씨가 수십 차례 송수신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바탕으로 최씨를 해당 태블릿PC의 소유자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문제의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증거로 사용되자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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