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도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12일 오후 2시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할 계획으로 집회 신고를 했지만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30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지난달 25일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분리되면서 집시법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이날 법정에서 공동행동 측은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그에 따르겠지만, 현재 법 해석에서는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돼있다"면서 "집회가 집무실 기능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행진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경우 집회 예정일 48시간 이내에 재신청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12일 오후 2시 전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 측은 "집시법에서 집회 금지구역을 정하는 취지에 비춰 생각하면 대통령 집무실은 당연히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경호가 국가 중요사항이라는 점은 입법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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