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서철모 화성시장, '카드 8장 발급'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논란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3.28.자 뉴스면 '서철모 화성시장, '카드 8장 발급'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목적으로 과다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사용내역 대부분이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화성시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면서 해당 양식을 바꿔 2020년부터는 내역만 표기해 총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양식이 변경된 것도 시민 눈속임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 명목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다른 목적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화성시장 업무추진비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과다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양식을 정하고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는 것으로 눈속임을 위한 꼼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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