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월 246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200만 원 넘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2천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천472명(남성 2천433명, 여성 39명)으로 2020년(437명)보다 5.65배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월 수령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67세 남성으로 다달이 245만9천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8천255만 원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덕분에 연금액이 36% 불어났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연금수령 나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습니다.

연금액이 월 100만원 넘는 수령자는 46만6천613명으로 2020년보다 27.3% 늘었습니다.

전체 연금 수령자는 582만1천915명으로 2020년보다 9.7% 증가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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