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DGB금융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했습니다.
DGB금융은 또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 금액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임직원 3명에게 주의와 기관에게는 과태료 1억5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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