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위원회,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추가 접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는 그동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고 접수를 한다고 오늘(9일) 밝혔다. 사진은 노근리평화공원. (사진=영동군 제공)

[영동=매일경제TV]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노근리사건위원회)는 그동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고 접수를 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19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올 4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 희생자·유족 신고는 세 번째며 신고에 따른 노근리사건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는 올 4월 20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1년간 운영됩니다.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기간은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6개월간이고 신고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제3자가 가능합니다.

신고접수는 충청북도(자치행정과), 영동군 시설사업소와 대한민국 재외공관(외국거주자)에서 합니다.

한편 희생자·유족의 피해신고는 노근리사건실무위원회(위원장 충북도지사)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친 후 노근리사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번 노근리사건 피해 추가신고를 통해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을 최소화하고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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