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오늘(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습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합니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는데, 이에 따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