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지역 사고사망자 41명 전년比 18명 ↑…사망사고 위험업종 대상 집중 감독기간 운영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전·충청지역에서 사고사망자가 4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이 증가한 가운데 대전·충청지역의 사망사고 증가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6일) 밝혔다.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대전·충청·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따라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전·충청지역에서 사고사망자가 4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이 증가한 가운데 대전·충청지역의 사망사고 증가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소속기관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제조·기타 업종의 경우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할 계획입니다.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을 병행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감독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신속한 현장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민길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민 청장은 이어 "이번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점검하고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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