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본인 빠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이 배제된 방송 토론회를 열면 안 된다며 오늘(6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수원법원을 찾아 오는 9일 오후 2시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진행되는 '경기도지사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고 규정한다"며 "이달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등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저에 대한 지지율은 5%가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 입장에선 이 토론이 방송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토론회가 진행되는 날 오전 심문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당일 오후 9시 송출될 예정입니다.

인천경기기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법정 토론이 아니고 협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협회 소속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강 후보는 토론회 초청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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