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관위 고발'

5월2일 윤석열 당선자의 GTX-A 현장 방문 문제 삼아


[수원=매일경제TV]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오늘(6일) 고발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GTX-A 현장 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함께 경기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 현장에 특정 정당 후보를 참석시키도록 한 성명 불상의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진행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5월2일 진행된 윤석열 당선자의 GTX-A 현장 방문은 방문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를 GTX-A 행사에 참석시켜 현안 설명을 하게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일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지역 4곳을 방문했으며,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전 일정에 동행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1항)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대한 기자 / mkk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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